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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

등록일 2022-08-10 작성자 IRBE 조회 535
1)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서 제출 기간 : 2022. 8. 15.(월) ~ 9. 7.(수) 가) 제출서류 :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(첨부파일), 증빙서류(아래 면제기준 참고) 나) 제 출 처 :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(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) 2) 면제기준 가) 공인 어학시험
구 분 점 수
영 어 TOEIC 700점, TOEFL 207점(CBT), 76점(IBT), TEPS 600점(NEW TEPS 327점), IELTS 5.5등급, G-TELP LEVEL3 85점(LEVEL2 64점), OPIC IM2, TOEIC Speaking 140점 이상
한국어 TOPIK 5급 이상
※ 증빙서류 : 공인어학시험성적표(원본) (단, 응시일자가 외국어시험일(2022. 9. 3.) 기준 2년 이내) 나) 전적대학원에서 외국어시험에 이미 합격한 편입생 ※ 증빙서류 : 전적 대학원 성적증명서 등 외국어시험 합격여부 증빙 가능한 서류 다) 타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합격 후, 동일 학위과정을 수료 또는 학위취득한 자 ※ 증빙서류 : 전적 대학원 수료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(단, 수료증명서 제출 시, 외국어시험 합격여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) 라) 공용어 및 상용어가 영어인 국가에서 학사과정 이상 학위를 취득하였거나, 수업 및 학위취득과정이 영어로 진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※ 증빙서류 :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해당 대학원 증빙자료 (단, 모국어가 영어인 외국인 제외) 마) 국내에서 학사과정 이상 학위를 취득하였거나, 수업 및 학위취득과정이 한국어로 진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의 경우 ※ 증빙서류 :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해당 대학원 증빙자료 사) 본교 입학 후 국제저명학술지(SCI(E))에 영어로 작성된 논문을 주저자(제1저자)로 게재한 경우 ※ 증빙서류 : 학술지 논문 사본 3) 기타사항 : 외국어(영어)시험 대체 방법 가) 외국어(영어)시험 대체강좌(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주관)를 수강하여 Pass한 경우 ※ 수강자격 : 수료생, 석사 및 박사과정 4학기 이상 재학생, 석․박사통합과정 6학기 이상 재학생 ※ 매년 여름/겨울방학 중 실시